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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실거주지’ 변경됐어도 신속하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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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8 12:23:45 수정 : 2021-09-28 12:23:43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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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정확성 제고 추진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돼도 실거주지와 공개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직접 잘못된 신상정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개 부처(청)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와 앱에서 공개·고지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총 8가지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공개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도록 실거주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간 범죄자가 실거주지를 고의로 밝히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피하면 신고된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법무부가 등록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여가부는 성범죄자 사진정보를 상시 확인하며 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주거지 변경을 인지해 새 정보를 반영하면 경찰과 여가부가 통보받게 된다. 경찰은 이후 대상자를 대면으로 확인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처벌한다. 

 

현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에 공유돼 유관 부처 간 소통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실거주지 정보는 국민이 직접 수정을 요청할 통로도 생긴다. 정부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만들고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도 높아지도록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시중에 쓰이는 민간지도를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는 현장 확인을 마치지 않아도 공유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리하게 된다.

 

여가부는 “이번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정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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