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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에 ‘외출했다 코로나 걸리면 책임’ 서약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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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6 18:55:06 수정 : 2021-09-26 19:18:04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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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기숙사생들에 받아내 논란
인권위, 대학 측에 재발방지 권고

기숙사생들에게 ‘외출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요구해 논란이 됐던 서강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게 됐다.

2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한 서강대 졸업생이 학교 측의 이런 서약서 제출 요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와 벨라르미노 학사는 지난 3월 말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기숙사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외출 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PC방, 노래연습장 등) 방문을 삼가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강대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권 침해다”,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한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학생은 서약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됐고,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최근 해당 진정에 대해 심의한 뒤 학교 측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강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서강대는 학내 인권 침해 논란 당시 서약서를 폐기 조치하고 관련 규정도 없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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