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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앞 횡단보도서 보행자 6명 덮친 SUV 운전자 입건…형사처벌 대상

입력 : 2021-09-24 21:15:34 수정 : 2021-09-24 2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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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 적용
지난 23일 오후 6시14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경찰 및 소방 당국 관계자가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사건 현장에 인력 53명과 소방차 14대를 투입해 구조 활동을 벌였다. 연합뉴스

 

서울 연세대 정문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6명을 다치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24일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6시14분쯤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SUV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쳤다. 이 사고로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중 2명은 머리 쪽 부상, 나머지는 다리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인근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다 사고를 냈으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그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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