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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항소 포기… 벌금 3000만원 확정

입력 : 2021-09-24 10:51:51 수정 : 2021-09-24 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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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세계일보 자료사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4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하정우)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성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장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씨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중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방문이 피부시술을 위한 진료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씨는 판결 선고 후 “겸허이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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