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범죄 처벌 최대 징역 3년

피해가 막심하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경찰이 위장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신분 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한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원 허가를 거쳐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 행사할 수 있다.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까지 가능하다.
현재 위장수사관 40명이 선발돼 심리검사와 전문교육을 마친 상태다. 이들과 함께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 중심으로 본격적인 위장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