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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대상자의 91% 지급 받아… 이의신청은 30만84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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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3 14:34:10 수정 : 2021-09-23 14: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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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신청서 작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의 76%가 1인당 25만원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하위 87%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좁힐 경우 약 91%가 수령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31만건에 육박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18~22일) 닷새간 34만2000명이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 이로써 신청·지급 17일 만에 지급 대상자(4326만명)의 90.7%인 3925만7000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지급액은 9조8141억원이다.

 

지금수단별로는 수령자의 76.2%(2991만2000명)가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비율은 15.8%(620만4000명), 선불카드는 8.0%(314만1000명)였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002만9000명(2조507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649만8000명·1조6246억원)과 경남(265만8000명·6644억5000만원), 부산(263만8000명·6593억8000만원), 인천(239만2000명·5980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액이 낮은 시·도는 세종(27만5000명·683억9000만원), 제주(53만2000명·1330억5000만원), 울산(85만7000명·2141억9000만원) 등이었다.

 

다음달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30만8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동안 1만714건이 추가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8만9334건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1만9110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2만7734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혼인·출생·동거인 조정 등 가구 구성 변경(10만8285건·35.1%) △해외체류 후 귀국(1만6485건·5.3%) △재산세, 금융소득 등 고액자산가 기준(1만1553건·3.7%) △재외국민·외국인(7444건·2.4%) △국적취득·해외이주(2506건·0.8%) △제도개선 요청 등 기타(3만4437건·11.2%) 순이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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