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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 1인당 연간 담당 사건 464건… 독일의 5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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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3 15:00:00 수정 : 2021-09-23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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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판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4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수준으로 법원 내부에선 법관 증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이었고 같은 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438건이었다. 판사 1인당 약 464.07건을 맡은 셈이다.

 

반면 독일은 법관 1인당 89.63건을 담당해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프랑스는 196.52건, 일본은 151.79건이었다. 만약 판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지금보다 법관 1만2390명을 늘려야 하고, 프랑스 수준이 되려 해도 4038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측은 “이 같은 사건 수는 민사·형사 본안에 한해 산정한 것이고, 그 외의 본안 사건, 비송사건 수를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을 1년에 담당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현장에서도 과로와 업무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5%가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52%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도 48%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결의안을 통해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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