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다운계약’ 유도해 1억여원 꿀꺽한 공인중개사… 징역 1년 6개월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9-22 15:49:42 수정 : 2021-09-22 15:49:41

인쇄 메일 url 공유 - +

法 “아무런 피해 보상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청주지법. 뉴스1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하는 일명 ‘다운계약’을 유도해 1억여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3억865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 지난해 6월쯤 토지를 매각하려는 피해자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지 매매 시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수법이다.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A씨는 “이중계약으로 계약 금액보다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단속된다”며 차액 1억1750만원을 보관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 돈을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가산세를 내야 하고 다운계약서를 유도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 정지에 처한다. 다운계약서 거래는 지자체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