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알아야 보이는 법(法)]

관련이슈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1-09-23 13:00:00 수정 : 2023-11-15 23:46: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Q. 甲은 상가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乙로부터 42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 丙과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환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공개매각이 수차례 유찰되자 乙은 수의계약으로 위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장은 위탁자인 甲이 금융기관 乙에 위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이러한 처분은 위법할까요? 즉 위와 같은 사례에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가 건물이 금융기관 乙에 공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신탁회사인 丙이라고 보았습니다(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와 같이 수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탁 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 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고, 위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지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