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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10살 男 차로 친 50대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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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8 09:59:36 수정 : 2021-09-18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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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5일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쳤다. 해당 사고로 피해 아동은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키가 작아 사고 직전까지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고 무단횡단을 시도했으며 발생 시각이 오후 7시께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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