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교사 5명 신체 불법 촬영한 청주 고3…학교는 ‘장래 고려해’ 퇴학 대신 강제전학 처분

입력 :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상당경찰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조사 중

 

충북 청주에서 최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학교 측은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는 고교 3년 A군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7~8월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A군은 최근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피해 여교사는 교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주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A군을 수상히 여겨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신고했다.

 

A군은 여교사의 치마 속은 물론이고 얼굴,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들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재학 중인 고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대신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
  •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
  • 블랙핑크 제니, 해변부터 침대까지…관능적 비키니 자태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
  • 베일리 '섹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