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무면허 음주운전’ 불법체류자, 수갑 찬 채 도주… 강제출국 조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9-17 10:56:18 수정 : 2021-09-17 13:14:00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불법 체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 체류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뒤 강제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1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6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A(20)씨를 붙잡아 양주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한 경찰은 당일 정오쯤 A씨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으나 A씨는 정문 앞에서 하차하던 중 수갑을 찬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1시간30여분에 걸친 수색작업 끝에 인근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차 검거된 뒤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들 걱정에 탈출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검거 과정에서 목격자 신고가 큰 역할을 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고아라 35세 맞아?…반올림 시절이랑 똑같네
  • 고아라 35세 맞아?…반올림 시절이랑 똑같네
  • 윤아 '아름다운 미모'
  • 수지, 거울 보고 찰칵…완벽 미모
  • 김혜준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