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與 “전두환이 국가장 대상?”…김부겸 “국민 보편적 상식선 결정”

입력 : 2021-09-17 09:42:13 수정 : 2021-09-17 09:42: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몇가지 절차를 겪어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 사망시 국가장(葬) 여부와 관련,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묻자,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동안 현대사를 통해 여러가지가 이미 드러나고 기록된 바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을 모를 리 없지 않겠나”라며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몇가지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의원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돼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국가 예우를 받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그게 바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 사면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