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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받고 간첩활동"… 충북동지회원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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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6 17:00:00 수정 : 2021-09-16 1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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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회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수수와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충북동지회 소속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간첩과 특수잠입 및 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 및 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동지회 고무 A(57)씨는 2017년 5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만나 충북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지령을 받고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어 3개월 후 다른 3명과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조ᅟᅥᆫ노동당 충북지역으로서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F-35A 전투기 도입 반대와 관련한 정보를 북한에 보고하기도 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또다시 만나 지령을 받고 충북지역 정치인의 동향을 살피고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이란 자료를 북한에 보고했다.

 

충북동지회 연락담당 B(여·50)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보냈다. 2019년 11월엔 중국 심양에서 공작금을 받기도 했다.

 

간첩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회원 4명 중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27일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대북보고와 지령 등이 담긴 USB를 확보했다. 압수한 이적표현물은 1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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