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추 전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법무부 등 교정 당국이 사태 이후 관련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방역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나 지시를 하였다고 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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