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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檢 고발 가능성

입력 : 2021-09-15 18:21:08 수정 : 2021-09-15 1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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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고의누락 인지 땐 불가피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도 조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 허위·누락 신고 혐의로 카카오를 조사하는 가운데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를 허위·누락 신고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의 ‘인식 가능성’과 ‘위반의 중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 자료를 허위·누락 신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는 자료의 허위·누락 신고를 김 의장이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여기에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함께 고려된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만약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누락·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조사 이외에도 택시 단체들의 신고에 따라 카카오T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블루’가 전국 플랫폼 가맹택시 시장의 78%를 점유해 독주체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받은 가맹(브랜드) 택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가맹택시 2만9820대 가운데 2만3271대(78%)가 카카오T 블루였다. 2019년 513대에 불과했던 카카오T 블루는 1년 만인 지난해 1만6465대로 급증했고 올해 6월 2만3271대까지 늘었다.

공정위 조사 외에도 카카오는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미용실·네일숍·유아장난감·골프 등 ‘지네발식 확장’으로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런데도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카카오를 지난해 동반성장 ‘우수 기업’으로 꼽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송은아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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