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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배달앱 4번 주문 시 1만원 환급”…내 카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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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5 16:34:25 수정 : 2021-09-15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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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의 주문·결제 시 1만원을 환급하도록 하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하고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환급해준다. 

 

요일은 상관없이 카드사별 1일 2회로 제한한다.

 

또한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포장·배달 음식만 인정되며, 배달원 대면 결제 및 매장 방문 현장 결제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에 참여하는 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등 19곳이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BC),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잔여 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을 배정해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을 다 쓰면 행사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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