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全)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담은 경기도의회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15일 의결됐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 252만1000명과 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6348억원)을 포함한 37조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 속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등 약 253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29일 진행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의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4일 신청 때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2~29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이곳에서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2~15일 나흘간은 홀짝제가 시행된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득 상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선 “올해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며 “(타 시도에도) 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니 재정 부족이 아닌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난지원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모든 국민께 보상이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3차 추경안 37조5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과 특별회계 1억6000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531억원으로 늘어난 금액을 의결했다. 앞선 2차 추경예산(32조4624억원)보다 5조1907억원(16%) 증가한 것이다.
주요 조정액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한시 지원(28억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28억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14억원) 등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재석 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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