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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자 특혜’ 접대 의혹 제주도청 부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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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5 16:43:07 수정 : 2021-09-15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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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장 ‘김영란법’ 위반 입건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고위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제주도청 모 부서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부서 A 국장과 B 과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부적절한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장부를 입수했다.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도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특정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서에는 지난해 말 A 국장과 B 과장이 참석한 술자리에 특정 업체 관계자가 동석했으며, 3주 뒤 도가 이 업체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해 사실상 해당 술자리가 특혜를 위한 접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A 국장과 B 과장을 입건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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