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좌석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캔맥주를 마신 무리에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지하철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는 사진이 공개됐다.
글의 작성자 A씨는 “한국인 남성 1명과 외국인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하철 객실 안에서 ‘턱스크’를 한 채로 시끄럽게 떠들었다”며 “사진을 찍는다고 얘기했는데 여유롭게 렌즈를 보고 비웃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은 캔맥주를 마시며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며 “당시 이들에게 주의를 줬으나 무리 중 한국인 남성이 욕설을 내뱉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말로 주의를 줬고, 대화가 통하지 않자 다시 영어로 “지하철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주의를 줬다. 이에 외국인 남성은 “미안하다”며 마시던 맥주 캔을 내려놓았지만 한국인 남성은 “그런 법이 있으면 보여 달라”고 무시하는 말과 함께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설하는 행위를 했다.
참다못한 A씨는 ‘객실 내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고 다음 정차역에서 역무원들이 도착해 맥주를 마신 무리와 A씨는 함께 내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인 남성이 명치를 발로 걷어차고 맥주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며 자신도 팔을 휘둘러 남성의 몸에 스치자 이 남성은 또 한 번 발길질했다고 밝혔다.
결국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A씨는 “영어로 온갖 성희롱을 계속하던 한국인 남성이 경찰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됐다”면서 “스치기라도 하면 폭행이고, 서로 쳤으니 쌍방이고, 솔직히 먼저 터치한 것도 부분 인정하지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분명 뺨을 맞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에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를 뉴스로만 봤지, 내가 지하철 안에서 술 마시는 사람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다가 맞을 줄 상상도 못 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2020년 11월에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캔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과태료 30만원과 범칙금 5만원에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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