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만 부모 6개월 거주 충족 땐
소득수준 상관 없이 누구나 지급
정부수당 등 더하면 월 70만원 꼴
기존 출산장려금·셋째 지원금 폐지

인구 유출 비상에 걸린 대전시가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허태정(사진) 대전시장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36개월)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생 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의 출생 순위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8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원과 함께 월별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전시 인구의 타 지역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인구는 2013년 153만2811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4년 153만1809명에서 2017년 150만2227명까지 줄었고, 2018년엔 148만9936명으로 ‘150만 대전’이 붕괴됐다. 지난해 146만3882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145만4679명으로 지속 감소세다.
시는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공립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 및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새롭게 설치한다. 어린이집 반별로 월 1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을 신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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