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지역 체육회가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경북체육회는 1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A군의 영구 제명을 결정하고,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도 각각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봤으며, 가해 학생의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징계는 확정된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예천중학교 양궁부 훈련 도중 3학년 선배가 3m 거리에서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널리 알려졌다.
경북체육회의 징계와 별개로 경찰은 A군의 특수폭행 혐의, B씨의 폭언 등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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