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14일 무자본 인수합병(M&A) 사범 한모(54)씨 등 4명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금 집행을 도운 증권사 임직원 김모(38)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씨 등은 2019년 7월 사채자금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공시하고, 해외 바이오 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 보도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또 A사 인수 과정에서 빌린 사채자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인수자금을 상환한 후에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102억원 상당의 현금과 전환사채(CB)를 지급하고, 이 중 77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한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은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이들은 지인에게 대포폰과 도피자금, 숙소를 제공 받으며 두 달가량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5월28일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자금을 동원해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M&A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일당을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과 이들을 비호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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