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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배우 하정우 벌금 3000만원

입력 : 2021-09-14 20:00:00 수정 : 2021-09-14 2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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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형액보다 2000만원 많아
法 “죄책 무겁지만 깊이 반성”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사진)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2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박 판사는 추징금 8만8000여원도 명령했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선고를 묵묵히 들은 하씨는 재판이 끝난 뒤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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