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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 위해 ‘재판지연보상법’ 제정해야”

입력 : 2021-09-15 02:00:00 수정 : 2021-09-14 17:41:51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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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재판지연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한 제도개선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법원의 사건 처리기간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상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사소송법은 판결이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되도록 명시해두고 있지만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민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매년 약 30% 정도의 사건만이 5개월 이내에 처리된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발표자로 나온 김중권 교수는 재판지연시 이를 보상해주는 재판지연보상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일은 2011년 재판지연보상법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입법적으로 구현되지 않아 그 권리가 사실상 구두선인 상황은 재판청구권의 차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연된 정의 실현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재판지연보상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관이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재판을 신속, 정확하게 하는 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금전적인 것이든 지위든 업무를 잘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게 하는 게 첫 번째 해결방안”이라고 했다.

 

박종환 서울행정법원 판사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획기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이 획기적으로 증원되지 않고 법관의 고령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형식적으로 사건처리만 하면서 졸속재판으로 이어지거나 재판기간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적정한 업무량 보장, 인적·물적 지원, 처우 개선 등 획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공정·적정한 재판은 물론 신속한 재판도 절대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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