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측 “사실 무근” 입장만 밝혀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 남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분신 소동을 벌였다.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A석건에서 일하는 이모씨는 남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다 현장에 와 있던 경찰과 소방관의 만류로 제지됐다.
이씨는 세계일보 영상팀과 통화에서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건설지부 측이 작업 중단을 지속적으로 강요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지난달 공사에 들어가려는데, 갑작스럽게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이 건설사와 새로 교섭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노총 측이 교섭기간 동안 작업을 멈춰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우리 소속 근로자들이 한달여간 일당을 못 받았고, 건설사와 약정한 공사 기간도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씨가 제공한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건설지부 간부 B씨는 A석건 측에 “일 더 크게 벌어지기 전에 작업자들 빼라”며 “일 더 크게 벌어지면 나도 감당이 안 된다”고 협박조로 말했다.
B씨가 “작업을 중단시킬 것을 약속해달라”고 압박하자 A석건 측은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답했다.
A석건 측이 이달 들어 공사를 재개하자 현장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몰려와 작업을 막았고, 이에 항의하고자 분신을 시도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7일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 등으로 B씨 등을 부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B씨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이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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