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과 지방의원, 공공기관 직원 등 32명이 단속됐다.
충북경찰청은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사범 32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총 12건을 조사한 결과다.
이들 32명 가운데 15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또 4건 13명은 입건 전 조사(옛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단속된 32명을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 4명, 지방의원 3명, 공공기관 직원 1명, 일반인 24명이다. 송치 결정 15명은 공무원 1명, 지방의원 2명, 공공기관 직원 1명, 일반인 11명이다.
A 지방의원은 청주 넥스트 폴리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지방의원 남편은 산업단지 발표 한 달 전에 예정지 토지를 매입해 일명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건물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간부 직원 B씨는 내부 정보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가족과 지인에게 송금한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개발 정보도 다른 이에게 넘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현재 진중 중인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 엄정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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