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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인정, 보상금은 0원"…정부서 받은 황당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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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4 14:14:20 수정 : 2021-09-14 15:00:23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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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1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후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작성자는 “4월15일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하고 팔다리에 저릿한 증상이 있었다”면서 “다른 사람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고 해서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부작용인지 몰랐다”며 “숨쉬기도 힘들어서 산소캔을 사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백신 접종을 받은 지 3주가 지난 작성자는 발이 신발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붓기 시작했다. 그는 “5월8일 백신을 접종받은 병원에 가서 부작용 판정을 받았다. 바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처치를 받았다”며 직장을 쉬고 보건소를 찾아 부작용(이상반응)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4개월 만에 돌아온 답변은 황당한 내용의 안내문이었다.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보상금은 없다는 것이다.

 

안내문에서 밝힌 심의 결과에서는 작성자의 증상 중 일부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했다. 5월1일까지 숨을 쉬기 힘든 증상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진료내역이 없어 보상 지급액은 없다”라고 기입됐다.

 

반면 5월8일 이후 발에 발생한 붓기에 대해서는 “시간적 개연성이 없으며 백신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백신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상금은 없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위로금 성격이 강한 ‘일시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치료에 쓰인 금액은 보전해주지만, 작성자는 병원을 찾지 않아 돌려받을 금액도 없다.

 

병원 측에서도 부작용이 맞다고 판단했고 심의 결과 상 호흡 곤란 증상도 부작용의 일환으로 봤다. 그러나 진료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같은 사연에 A씨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게) 4개월 만에 받은 보상 목록”이라고 허망함을 드러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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