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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향해 “현직이었다면 탄핵…檢, 대권 꿈꾸는 총장의 사조직”

입력 : 2021-09-14 13:58:16 수정 : 2021-09-14 1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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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대검 정보조직’ 완전 폐지 권고 실행 촉구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은 대권을 꿈꾸는 총장의 사조직이 됐다”며 “검사는 사병(私兵)이 됐다”는 말로 거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직이었다면 탄핵되어 마땅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작성된 이른바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관련 세계일보 보도를 SNS에서 공유하고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세계일보 14일자 기사 참조>

 

조 전 장관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제37조를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는 말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대검 정보조직의 완전 폐지 권고를 수용·실천할 시간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조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인 2019년 10월, 개혁위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의 개정을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게 주요 내용으로 당시 개혁위의 폐지 권고 대상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및 수사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소 기능이 가능한 한 분산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대검찰청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대폭 축소해 운영한 바 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선택적’ 정보 수집이 여전히 가능하며, 직접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지휘할 수 있어서 대검의 정보수집 부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부서 축소 실현을 위해 서울·광주·대구의 검찰청에 설치된 정보수집 기능의 폐지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권고 사안의 즉시 실행을 강조하면서, “이게 다 일리 없다”는 표현으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작성 외에 더 밝혀질 내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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