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을 죽이려는 의도로 칫솔에 락스를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아내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선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등에 락스를 15차례 걸쳐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이어왔던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남편이 이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등에 락스를 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장 쪽에 통증을 느낀 A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느낀 남편은 화장실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기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달을 지켜봐야 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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