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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입력 : 2021-09-13 21:00:58 수정 : 2021-09-13 21:00:57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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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12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의 유망분야 품목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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