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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서 소비기한으로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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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16:47:12 수정 : 2023-08-20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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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으로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는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대체됩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이를 중심으로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섭취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었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이 감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자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낱말의 뜻은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겠지만, 유통기한이 지금까지 식품 섭취의 기준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기준시점으로 두루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이처럼 유통기한을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판매의 기준시점으로 삼고 있고,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유통기한의 개념 정의는 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일률적으로 식품 영업에 관한 기준시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식품 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축산물 가공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입니다.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포장 재질, 보존 조건, 제조 방법, 원료 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 보존 등 기타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간 설정 실험을 하고, 설정된 유통기간 내에서 실제 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개정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기한’을 법률에 정의하고, 식품 영업에 관한 기준시점을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고, 영업자들이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로 바뀌는 등 식품 영업에 관한 기준시점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우유 등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최대 8년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을 언제까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고, 섭취할 수 있음에도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소비기한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유통기한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 비해 현재에는 식품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된 것도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요소였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험 등을 통하여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정확히 도출해내고, 식품 유통 시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온도 등 식품의 보관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비기한 내에 식품이 변질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표시제가 시행되는 2023년 1월1일 전까지 제도적, 실무적인 대비와 보완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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