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 공공버스 운행업체 21개사가 참여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올해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13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지난 8일 진행된 제4차 임금교섭에서 결렬이 선언돼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아닌 경기도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다음 달 초 파업을 위한 투표 강행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이번 교섭에는 경기도 전체 공공버스 운행업체 38개사 가운데 올 상반기 임금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1개사가 참여 중이다. 이들 업체의 조합원은 1600여명, 소속 버스는 620여대다.
노조는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시행 지역과 비교해 월 50만원가량 적은 임금 격차 해소, 3년인 호봉 승급 연한을 2년으로 단축, 이층버스 운행 수당과 심야 운행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버스 운송원가의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도의 교섭 참여를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가 불참한 채 진행된 교섭에서 사용자 측은 자신들에게 노조의 요구안에 관한 결정권이 없다고 밝혔다”며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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