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돌렸다며 방망이·주먹으로 폭행
모텔에 데려가 휴대폰 빼앗고 감금
'기절 놀이' 하자며 4차례 기절시켜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썼다며 후배를 나흘 간 모텔에 가둔 채 이른바 ‘기절 놀이’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해에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의식을 잃는 정신적 기능이 나빠지는 피해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40분쯤 인천시 중구 한 공원에서 후배 C(20)씨를 야구방망이로 100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모 주유소 앞에서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A씨와 함께 10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음날 0시쯤 C씨와 피해자들을 인천 한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C씨 등은 당일 또 다른 모텔로 끌려가 같은 달 28일까지 재차 감금됐다.
이 과정에서 A·B씨는 C씨에게 ‘기절 놀이’를 하자며 양손으로 목 부분을 강하게 눌러 모두 4차례 기절시켰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C씨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썼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B씨는 “기절은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식을 잃은 시간이 짧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기절 놀이를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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