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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X, 남자가 왜 임신부석에 앉아” 성추행 신고 당한 남성 장애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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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13:34:39 수정 : 2021-09-13 13:34:37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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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과 내용은 무관. 뉴스1

 

한 여성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 장애인에 시비를 건 뒤 성추행 신고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사회망관계서비스(SNS)에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는 남성 A씨가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았다가 여성 B씨에 “아이 X”라는 욕설을 들었다.

 

A씨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으며 종아리 인대가 파손된 장애인으로, 당시 장애인 및 노약자석에는 자리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 B씨는 “여기는 아저씨가 앉는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정상인 사람들이 앉을 생각 안한다”, “재수없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신고 상황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영상 녹화 기능을 켜 렌즈를 막고 녹취를 하자 B씨는 “여기 도촬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욕설을 했고 오른쪽 팔꿈치와 코트를 세게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으나, 당시 목격자들은 “A씨와 B씨 사이에서 욕설이나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승강장 폐쇄회로(CC)TV에도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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