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액상 대마 등 1억3000만원 상당 마약류 압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마약 판매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 등 5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판매책 A씨 등 8명과 구매자 B씨 등 58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마약 판매책 8명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SNS를 통해 마약 구매자를 모집한 뒤, 고속버스 택배로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고 연락책·전달책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닉네임으로 연락하고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전국에 유통한 마약류는 액상 대마·대마·엑스터시·케타민·LSD 등이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액상 대마 300ml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는 10대를 비롯해 20~30대 젊은층이 대부분으로, 주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데 다, 한 번쯤 투약해도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호기심과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마약의 공급처와 공급총책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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