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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서나 골프 연습 '꼼짝 마'… 김진표 ‘무단골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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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05:00:00 수정 : 2021-09-13 04:00:55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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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원, 해변 등 산책 공간에서 골프 연습을 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경기 수원무)은 이같은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골프채와 골프공을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이나 공원 잔디밭 등에서 스윙이나 어프로치 연습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단속할 근거가 없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스윙은 골프채를 등 뒤에서 정면을 향해 새차게 휘둘러 공을 멀리 날려 보내는 동작이다. 이때 골프채의 회전 반경 내에 타인, 특히 어린이가 있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 어프로치란 공을 홀컵에 접근시키는 동작을 말한다. 이 동작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딱딱한 골프공이 타인의 신체에 맞아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단속 근거가 마땅찮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공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 등 다른 이에게 위협이 되는 운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 해변에서도 장난감용 불꽃놀이, 무선 동력기구 조종 등은 금하고 있으나, 골프 연습을 단속할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이 같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공원 내 골프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해변 내 금지 행위에 골프 연습을 추가하는 것이 김 의원 발의 법안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정규 골프장에서도 골프공에 맞아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해변이나 공원에서 골프채를 무분별하게 휘두를 경우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으로는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무단 골프를 막는 공무원과 시민들 간의 실랑이가 종종 생기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강선우, 고용진, 김병기, 김정호, 민홍철, 박광온, 박성준, 신정훈, 안규백, 윤준병, 이상헌, 최종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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