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방해는 범법 행위” 반박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절차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 무시하는 조치”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에) 과잉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적법한 절차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자료들까지 압수하려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비해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5∼10명씩 ‘지킴조’를 꾸려 김 의원실에 대기하다 철수하기도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야당 탄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언론에서 ‘공수처가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놨으니 빨리 접수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제보자와 공수처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심증을 더 강하게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김오수 검찰총장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엔 “(김 의원과 보좌진 컴퓨터에) 입력한 키워드 중 ‘오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불법 압수수색 논란’에는 “수사팀이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파일도 확보했다”고 일축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김 의원의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김 의원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일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방해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