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약과 달리 비용의 50%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경쟁사 할인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모두 405일에 걸쳐 ‘최대 50% 할인’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좌아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128/20261001522271.jpg
)
![[기자가만난세상] 공짜로 해줘도 모자랄 판 아닌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세계와우리] 모든 동맹은 이기적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강영숙의이매진] 꿈같은 인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0/128/20260910518915.jpg
)




![사형 집행 1시간 앞두고 “멈춰!”… 50세 사형수 운명은?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300/2026100150495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