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약과 달리 비용의 50%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경쟁사 할인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모두 405일에 걸쳐 ‘최대 50% 할인’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안용성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