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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불법 판매·상습 폭행' 20대 보디빌더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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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2 11:00:00 수정 : 2021-09-12 10:48:26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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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하고 상습 폭행을 일삼은 20대 보디빌더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약사법 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처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B씨에게 7만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43차례에 걸쳐 다수에게 89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스테로이드는 일부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근육을 단련하는 약물로 오남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6월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4월까지 총 5건의 폭행 및 상해 사건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상해 피해자 중 1명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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