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 약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20대 남성 이모씨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과거 동선을 참고해 잠복하던 중 그를 붙잡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만기출소를 약 6개월 앞둔 지난 4월 가석방됐다.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이씨는 가석방 약 두 달 만인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도주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강윤성(56·구속)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무부의 전자발찌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자발찌 부착이 적용된 8166건 중 훼손 사례는 11건(0.13%)이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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