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모은 QRC뱅크 대표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QRC뱅크 대표 고모(40)씨와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등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을 표방하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투자 이후 얼마간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돈이 입금됐지만 곧 끊겼다.
피해자 수는 5000명 이상, 피해 액수는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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