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절 스마트폰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종원)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기간과 금액에 비춰볼 때 범정이 무겁고, 재범의 염려도 없지 않다”며 “다만,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한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북 청주시 자택과 군 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2657차례에 걸쳐 2억8800여만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 부대에서 사용이 허락된 스마트폰으로 속칭 ‘바카라’와 ‘해외축구 승무패 게임’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군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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