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망상 증상에 관한 단서 없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 발견”

친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딸은 이런 사실을 폭로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아버지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6월과 지난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친딸 A씨가 잠든 항거불능 상황에서 간음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딸 A씨는 친부인 김씨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는 수사기관에 부친의 성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 3월5일 성동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사흘 만인 같은 달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 중이었으며,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숨지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딸 A씨가 중학생 때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심각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맞지만,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