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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양궁 학폭’ 가해 선배, 협회에 ‘선수운동포기원’ 제출

입력 : 2021-09-10 18:00:41 수정 : 2021-09-10 22:53:37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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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교육당국의 선도조치 처분에 이어 선수운동포기원 제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달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발생한 선배가 후배에게 활을 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이 선수운동포기원을 제출했다고 뉴스1이 10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경북 학생부 양궁선수로 등록된 A군은 해당 지역 양궁협회에 선수운동포기원을 제출했다.

 

앞서 경북도 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 A군에게 선도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서면 사과’에 해당하는 1호에서 ‘강제 전학’을 의미하는 9호까지로 구분된다.

 

예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4시간 가까이 진행해 처분 내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심의회에서 결정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회의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예천교육지원청 측의 설명이었다.

 

심의회 처분은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재를 거쳐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피해·가해 학생 측에는 문서로 보낸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A군과 함께 선수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양궁부 코치 B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다. B씨는 학교 측의 해임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학교 양궁부 선배가 후배를 활로 쏜 사건, 학교폭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고 상황은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아들은) 잠을 자다가도 소리 지르면서 깨고 상담 치료를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고통을 호소했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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