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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입시 담당자 “조국 아들 원서 수정 형평 어긋나”

입력 : 2021-09-10 22:00:00 수정 : 2021-09-10 1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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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측 입학 취소 대비 규정 신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진학 당시 입시 업무를 맡은 교직원 A씨는 10일 법정에서 조씨의 원서가 이례적이라며 지원 과정이 형평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다른 지원자들은 모집 요강에 따라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2018년 연세대 전기 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처음 제출한 서류에는 경력란을 비운 채로 냈다가 추후 서울대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이 발급해준 인턴확인서 등 7개의 경력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규정상 한번 제출된 지원 서류는 수정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받아줬다”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형이라 최대한 지원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원서를 지원할 때 종이를 오려 붙이면 안 되는데 (조씨의 원서는) 들어가 있어서 놀랐다”고 했다. 

 

조씨는 원서를 수정하며 오려 붙인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칸에 맞춰서 만들고 붙이고 컬러사진 출력해서 또 붙이고 문구점에 왔다 갔다”고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필수 서류를 누락해 뒤늦게 제출한 학생들은 몇몇 있었지만 조씨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급하면서 “필수 서류만 내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담당자와 전화하고 싶다’는 내용과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이 있어 조씨와 통화를 했는데 검찰은 이 포스트잇을 연세대 부원장이 전달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A씨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연세대는 대학원에 입학한 조씨의 입학 취소에 대비해 내부 학칙 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부정입학과 관련된 입학 취소 관련 학칙을 제·개정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달 26일 각 대학원의 입학 취소 사유가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서류의 위조·변조, 대리시험, 시험부정행위 등일 때는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기도록 ‘대학원 위원회 규정’ 안을 개정했다.

 

신설된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위조 내지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부칙으로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문을 두었다. 즉 2018년 1학기에 입학한 뒤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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