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진행한 조합원 집회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종로서 주변에서 문화제와 기자회견 등 형태로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가 모인 것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분석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지침으로 서울 시내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다수가 모인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이 구속된 지난 2일부터 6일 송치 전까지 종로서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등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지위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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