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진행한 조합원 집회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종로서 주변에서 문화제와 기자회견 등 형태로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가 모인 것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분석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지침으로 서울 시내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다수가 모인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이 구속된 지난 2일부터 6일 송치 전까지 종로서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등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지위가 금지돼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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