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계획이 담긴 문건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전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공무원 A(35)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성 판사는 “A씨 범행으로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일정 부분 지장이 초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까지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1분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대학 친구들이 있는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시행 예정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요약된 문건을 공유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유출한 문건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2021년 1월 4∼24일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성 판사는 “A씨는 문건을 공유할 당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공유 경위와 문건이 다른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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